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잊고 있었던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해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잊었는데
며칠 전에 우편물이 왔었나 봐요.
국세청에서 도착한 우편물을 뜯어보니,
2023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2023년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라는 우편물이었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제 기억에는 우편물은 이번에 처음 온 거 같고,
그전에는 카톡, 문자로도 신청하라는 알림이 왔었던 거 같아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혹시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이나 자격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노특북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에 위 화면이 뜨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바일이 편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국세청손택스 어플을 깔아주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를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휴대폰번호와 입금받을 은행정보
몇 가지 정도 입력해 주고,
신청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2023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니
대략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네요.
그런데 무조건 저 금액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차감될만한 해당 사항이 없다면 100% 지급이 되는 거고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에서 다시 면밀하게 심사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에서 2억 4천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되고,
국세나 재산세등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감되고 입금이 됩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5월 중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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