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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정기) 5월 중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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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도 잊고 있었던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관해

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안 되는 줄 알고 잊었는데

며칠 전에 우편물이 왔었나 봐요.

 

 

국세청에서 도착한 우편물을 뜯어보니,

2023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2023년 5월 31일까지 꼭 신청하라는 우편물이었어요.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제 기억에는 우편물은 이번에 처음 온 거 같고,

그전에는 카톡, 문자로도 신청하라는 알림이 왔었던 거 같아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더라도 혹시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본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이나 자격요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노특북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에 위 화면이 뜨는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바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모바일이 편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국세청손택스 어플을 깔아주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하기를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어서

휴대폰번호와 입금받을 은행정보

몇 가지 정도 입력해 주고,

신청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이렇게 2023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나니

대략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네요.

그런데 무조건 저 금액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차감될만한 해당 사항이 없다면 100% 지급이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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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국세청에서 다시 면밀하게 심사한 다음에

지급이 되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에서 2억 4천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가 차감이 되고,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되고,

국세나 재산세등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차감되고 입금이 됩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5월 중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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